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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 발급하는데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하나씩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서 작성 예시문)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1. 여권 사진
제일 먼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찍는 규정도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권 사진 복장에서 머리, 귀, 표정, 액세서리 등 정말 챙길 것이 많은데요. 여권 사진촬영하기 전에 미리 규정 보시고 복장과 안경 등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여권 영어이름 변환하기
여권 이름 영문 표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변환 결과입니다. 인명은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으며, 본인의 이름 영문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원하시는 영문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3.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을 구분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로 출국, 입국 각 1회로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1)만 18세 미만 발급 비용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2)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3) 기타 사항으로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전자여권에서 복수여권, 단수여권에 연도별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자여권으로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 기타 발급수수료를 조회하고 싶으실 때 아래 링크로 조회해 보세요.
4. 여권발급 상태
신청한 여권의 현재 발급 상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정부 24 및 영사민원 24의 여권발급 상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로 조회하세요.
5. 여권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