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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

방방축제여행 2024. 2. 18. 00: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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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

     

    여권 신규 발급하는데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하나씩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서 작성 예시문)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1. 여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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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 _ 여권 사진 규정

     

    제일 먼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찍는 규정도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권 사진 복장에서 머리, 귀, 표정, 액세서리 등 정말 챙길 것이 많은데요. 여권 사진촬영하기 전에 미리 규정 보시고 복장과 안경 등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여권 영어이름 변환하기

    여권 이름 영문 표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변환 결과입니다. 인명은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으며, 본인의 이름 영문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원하시는 영문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3.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을 구분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로 출국, 입국 각 1회로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1)만 18세 미만 발급 비용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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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 _ 여권발급 비용 수수료

     

    2)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3) 기타 사항으로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전자여권에서 복수여권, 단수여권에 연도별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자여권으로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 기타 발급수수료를 조회하고 싶으실 때 아래 링크로 조회해 보세요.

     

     

     

     

     

    4. 여권발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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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 _ 여권발급 상태 조회하기

     

    신청한 여권의 현재 발급 상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정부 24 및 영사민원 24의 여권발급 상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로 조회하세요.

     

     

     

     

     

    5. 여권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 동의서 다운로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위임장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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